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836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계약 형식과 상관없이)이 근로자와 비슷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2.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새로운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해 다른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안 제3조).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정 보수를 보장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집니다 (안 제4조).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노무 제공 방식을 가진 사람들(특수고용노동자 등)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호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 개념을 넘어서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행복하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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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