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836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계약 형식과 상관없이)이 근로자와 비슷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2.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새로운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해 다른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안 제3조).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정 보수를 보장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집니다 (안 제4조).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노무 제공 방식을 가진 사람들(특수고용노동자 등)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보호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 개념을 넘어서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행복하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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