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사람의 행복한 노무 환경 보장을 위한 법안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2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

2. 우선 적용:

- 일하는 사람과 관련된 다른 법률 제정이나 개정 시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안 제3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노력하며,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책임을 가집니다. (안 제4조)

4. 법의 적용 대상:

- 이 법은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5. 차별 금지:

- 사업자는 성별, 국적, 신앙, 혼인상태, 사회적 신분, 노무제공 형태 또는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일하는 사람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안 제8조)

6. 노무공급계약:

- 일하는 사람과의 노무공급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 제9조)

7. 출산 및 육아 지원:

- 출산전후휴가 90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하며, 영유아 양육을 위한 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안 제14조, 제15조)

8.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방지: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 제16조, 제17조)

9. 보호 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발:

-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 지침과 표준계약서를 개발 및 보급해야 합니다. (안 제21조, 제22조)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노동자에게 보편적인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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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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