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하는 사람의 행복한 노무 환경 보장을 위한 법안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
2. 우선 적용:
- 일하는 사람과 관련된 다른 법률 제정이나 개정 시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안 제3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노력하며,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책임을 가집니다. (안 제4조)
4. 법의 적용 대상:
- 이 법은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5. 차별 금지:
- 사업자는 성별, 국적, 신앙, 혼인상태, 사회적 신분, 노무제공 형태 또는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일하는 사람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안 제8조)
6. 노무공급계약:
- 일하는 사람과의 노무공급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 제9조)
7. 출산 및 육아 지원:
- 출산전후휴가 90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하며, 영유아 양육을 위한 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안 제14조, 제15조)
8.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방지: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 제16조, 제17조)
9. 보호 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발:
-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 지침과 표준계약서를 개발 및 보급해야 합니다. (안 제21조, 제22조)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노동자에게 보편적인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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