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8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대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비정규군 신분으로 직접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으로 한다.
2.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3. 공로자 및 그 유족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률안은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들이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군 공로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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