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 등 신속 출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7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실증특례' 시스템이 마련되어, 해당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기존에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법령정비)이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특례를 승인하면, 관련 법령 정비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명시하여, 법령 정비 과정에 신속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3. 이는 실증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정비 미비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으로, 의무적으로 법령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산업 융합을 촉진하고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혁신을 가속화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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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