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원칙 마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7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등 14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방송시장의 위축과 경쟁 치열화로 인해 IPTV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2.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불공정 관행인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고,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도입하여 공정경쟁환경 조성.
3. 콘텐츠 사업자의 수입 규모 예측 어려움을 해소하여 유료방송시장의 생태계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유료방송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위해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도입하여 프로그램 공급계약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콘텐츠 사업자의 수입 예측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생태계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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