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원칙 마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7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등 14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방송시장의 위축과 경쟁 치열화로 인해 IPTV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2.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불공정 관행인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고,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도입하여 공정경쟁환경 조성.

3. 콘텐츠 사업자의 수입 규모 예측 어려움을 해소하여 유료방송시장의 생태계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유료방송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위해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도입하여 프로그램 공급계약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콘텐츠 사업자의 수입 예측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생태계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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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