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활용 테러이용수단 분석용 모의총포 제조 허용 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1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테러대응 기관이나 경찰청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모의총기(예: 3D 프린팅으로 만든 총)의 위험성을 예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모의총기의 위력을 시험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제조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은 모의총기의 제조, 판매 또는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모의총기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금지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3. 대테러기관이 구체적으로 모의총기를 제작하여 그 위력이나 위험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의총포 제조 허가'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삼차원프린팅과 같은 신기술로 제작되는 사제총기의 유입 및 테러 이용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테러방지 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대테러기관들이 법적인 제한 없이 모의총기를 제작하고 위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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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