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자 관리 개선: 현행법에서 체납자의 상세한 조사와 징수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정보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자 관리를 위해 체납자의 상세한 조사와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더욱 효과적인 지방세 징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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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