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 해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4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책무 중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명확히 합니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직종, 직급 등에 따른 임금 현황을 담은 '임금보고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임금 관련 정보의 불균형 및 편재성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임금공시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 현장에서 임금에 관한 정보 격차와 불균등을 해소하고,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며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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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