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기초학력 보장법안
- 의안번호
- 21006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한 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자기를 실현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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