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동일한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와 권리확보를 위해 소비자집단소송을 도입하기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21314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범위·목적 확대: 종전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을 소비자계약,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시설로 인한 피해까지로 소비자 분야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특례를 신설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신속·효율적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2. 절차구조(2단계) 도입: 소송은 공통의무를 먼저 판단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과, 그 결과를 전제로 개별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로 2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다수 피해의 공통 쟁점을 일괄 판단하고, 이후 채권신고 기반으로 개별 금액을 확정합니다.

3. 제소권자·피고 범위 명확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로 제한됩니다. 피고는 계약당사자인 사업자이며, 불법행위가 원인인 경우 불법행위 사업자까지 포함해 책임 추궁 범위를 넓혔습니다.

4. 관할·병합 심리의 일원화: 관할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의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전속관할을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동일 분쟁이 여러 곳에 제기되면 병합심리로 중복 심리를 방지합니다.

5. 증거수집 강화 장치: 법원이 피고에게 정보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응하거나 자료를 훼손·은닉하면 원고 측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어려운 소비자 피해의 특성을 반영해 자료 비대칭을 완화합니다.

6. 판결효력·중복제소 제한 및 일괄배상: 승소 확정판결은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패소 확정 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단체의 중복 제기를 차단합니다. 피해 범위와 금액이 동일하면 공통의무 인정과 동시에 일괄 지급 명령이 가능합니다.

7. 피해구제 실효성(징벌·확정·보전·지원) 강화: 고의·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확정 후에는 당사자·신고소비자가 1개월 내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권 실현을 위해 가압류를 허용하며, 소송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적 구제수단을 체계화해 입증부담을 낮추고, 신속·공정한 배상과 예방효과를 강화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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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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