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격군 기념 및 지원을 위한 법안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목적: 한국유격군의 특별한 희생과 공로를 기리기 위해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를 설립합니다. 이 기념사업회는 서해도서 지역을 지킨 한국유격군 대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기념사업회의 운영: 기념사업회는 유격군의 공훈을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과 기념탑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습니다.
3. 재정 관리 및 감독: 기념사업회는 관람료와 시설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국방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유격군의 역사를 기리고, 그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 의의를 확립하고, 관련 유족과 생존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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