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격군 기념 및 지원을 위한 법안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5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목적: 한국유격군의 특별한 희생과 공로를 기리기 위해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를 설립합니다. 이 기념사업회는 서해도서 지역을 지킨 한국유격군 대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기념사업회의 운영: 기념사업회는 유격군의 공훈을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과 기념탑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습니다.

3. 재정 관리 및 감독: 기념사업회는 관람료와 시설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국방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유격군의 역사를 기리고, 그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 의의를 확립하고, 관련 유족과 생존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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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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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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