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등록 시 동물대체시험법 우선 이용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단계에서의 동물대체시험법 적용: 농약 원제와 농약등을 등록할 때, 기존의 동물실험 방법 대신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실험을 최소화합니다.

2.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 대체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농약관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 동물실험을 사용해왔으나,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함.

3. 윤리적 책임 강조: 개정안은 동물실험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체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적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통한 농약 테스트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여나가는 것이며,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 방법을 발전시키고 적용함으로써 윤리적인 실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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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이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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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