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방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15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에 종사하는 업체와 관계자에 대해 부정 청탁으로 인한 금품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2. 부정 청탁에 관련된 위법 행위를 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관련 용역업자와 그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영업 정지 기타의 제재와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규제 체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도 적용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업계의 부패를 방지하여 더욱 신뢰받는 사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업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건전한 업무관행이 정착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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