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 자격 요건에 실무 경력 추가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등21인이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을 변경합니다. 현재는 금융 또는 투자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요구하고 있지만,

2. 개정안은 금융 또는 투자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동시에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투자 실무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수정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공사의 자산운용에 있어 중장기 투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중장기 투자정책을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 실질적인 투자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시켜 공사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규모 공공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산운용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 과정에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금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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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