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혁신촉진기금 출연금 설치근거 마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37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시장 혁신 촉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새로운 기금 출연금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시장 관련 기금의 출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 제96호 신설).
2. 개정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및 관련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정안들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만약 연계된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거래 촉진과 혁신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성장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경제 발전에 부응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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