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을 위한 개발단계 백신 구매가능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관리위원회에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권한을 추가합니다.

2. 질병관리청장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하거나 공급받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백신 구매 계약에도 개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개정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해결하여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하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백신 구매 계약에도 이 법안을 적용하여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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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