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 지원 및 보상 규정 강화하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식용 관련 사업자들이 폐업이나 전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현행법보다 1년 더 연장합니다. 이는 2027년 2월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장주들의 폐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하는 농장주 및 관련 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영업사실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1년 이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3. 생계비 지원 등 개식용 사업의 폐업이나 전업을 원활히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법에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의 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관련 업자의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원만한 전환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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