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택 매수세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주택은 개인의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특정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무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한 과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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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