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택 매수세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주택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주택은 개인의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특정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무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한 과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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