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재해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할 때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생산 비용 보조 확대: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개선됩니다.

3. 피해 보상 현실화: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매년 관련 부처 장관들이 정한 생산비용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재해로 고통받는 농어가들이 피해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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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