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재해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1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할 때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생산 비용 보조 확대: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개선됩니다.
3. 피해 보상 현실화: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매년 관련 부처 장관들이 정한 생산비용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재해로 고통받는 농어가들이 피해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