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 지역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7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표시 강화: 기존의 국가명으로만 표시하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식을 바꾸어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국가뿐 아니라 행정구역명까지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변경합니다.
2. 벌칙 규정 신설: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국민 건강 및 안전 보호: 핵사고 같은 재난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해 보다 명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 및 환경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방사능 오염 등의 위험이 있는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생태계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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