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농어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을 더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중소기업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서 빠질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일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농업·수산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일부 사업체를 예외로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은 행정안전부령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보게 돼요.
  • 농어촌 주민이 식료품, 생필품, 농업·어업 자재를 더 쉽게 사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가맹점 등록 예외 확대: 농업·수산업 관련 법률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정한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빼려는 내용이에요.
  • 농어촌 사용처 확대: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곳이 적은 농어촌에서, 주민이 꼭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지역범위 기준 반영: 어디까지를 허용할지 정할 때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을 함께 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조례와 부령의 결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그 전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도 맞아야 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역경제 보완: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농어촌 생활권의 이용 편의를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제로 쓰일 곳이 적은 농어촌의 불편을 줄이려는 배경에서 나왔어요. 특히 식료품이나 생필품, 농업·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사려 해도, 주변에 상품권을 받을 곳이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현행 제도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정한 업종과 사업체를 제외하고 가맹점 등록을 제한해 왔어요. 그런데 농어촌처럼 선택지가 좁은 곳에서는 그 기준이 오히려 사용 편의를 떨어뜨릴 수 있어서, 예외를 넓히려는 필요가 생긴 거예요.

이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바꾸기보다, 실제 생활권에서 더 잘 쓰이도록 맞추는 쪽에 가까워요. 다만 예외를 넓힐수록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과의 균형을 어디서 잡을지가 중요해져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가맹점 등록 예외 넓힘

현행 설명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제안안은 농업·수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 농어촌에서 실제로 필요한 곳을 더 쉽게 가맹점으로 둘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역 실정과 업종 성격을 같이 보려는 거예요.
  • 다만 예외가 넓어지면 어떤 곳까지 허용할지 기준이 중요해져요.

2) 농어촌 생활 불편 완화

농어촌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주민이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불편이 컸다고 설명돼 있어요. 이번 개정은 이런 생활상 제약을 줄여서 상품권이 실제 소비에 더 잘 쓰이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사는 데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농업·어업에 필요한 자재 구입도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 상품권이 단순한 지역 장려 수단이 아니라 생활 결제 수단으로 작동할 여지가 커져요.

3)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 기준

법안은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먼저 두고, 그에 맞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하려 해요. 즉, 전국에 똑같이 하나만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큰 기준은 부령으로 두고 세부 적용은 지역별 조례로 맞추는 구조예요.

  • 농어촌의 사정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려는 거예요.
  • 너무 넓게 열어 두면 제도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서, 기준의 층위를 나눈 모습이에요.
  • 실제로는 부령과 조례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일이 중요해요.

4) 생산자단체 중심 예외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에요. 단순히 어느 업종이냐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와 사업장 유형을 함께 보려는 흐름이에요.

  • 농산물·수산물과 연관된 지역 유통망을 좀 더 유연하게 보게 돼요.
  • 농어촌 주민이 실제로 자주 찾는 곳이면 예외 적용 가능성이 생겨요.
  • 사업체의 이름보다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농어촌 주민: 상품권으로 살 수 있는 곳이 늘면 생활 편의가 좋아질 수 있어요.
  • 농업·수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가맹점 등록의 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지역 내 사업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새 기준을 살펴봐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거나 고칠 때 행정안전부령 기준과 맞춰야 해요.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기관: 가맹점 심사와 안내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행정안전부령 기준이 지나치게 좁으면 예외 확대 효과가 작아질 수 있어요.
  • 반대로 기준이 너무 넓으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달라지면 지역 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 가맹점 등록 심사에서 생산자단체와 일반 사업체를 어떻게 구분할지 확인이 필요해요.
  • 실제로 주민이 체감하는 구매 편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사후 점검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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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86표 / 총 197표

찬성 186표 · 총 투표 19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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