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 현황 조사 분석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의 진료에 관한 자세한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종류,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2. 해당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동물병원으로부터 진료부와 같은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조사·분석에 기반한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 진료 관련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의 진료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 진료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동물 복지 및 보호 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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