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 시 학교용지 공급가액 산정 기준 마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76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공급 면적에 대한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비율에 따라 유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2. 공공개발사업시행자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3.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은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학교용지 공급 면적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 개발사업과 민간 개발사업이 공동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도 학교용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확보를 촉진하여 교육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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