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 시 학교용지 공급가액 산정 기준 마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6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의 공급 면적에 대한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비율에 따라 유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2. 공공개발사업시행자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3.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은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학교용지 공급 면적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 개발사업과 민간 개발사업이 공동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도 학교용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확보를 촉진하여 교육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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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