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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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5표 / 총 225표

찬성 225표 · 총 투표 22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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