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및 교육 의무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강구하도록 함.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그 업무를 규정함.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4.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5. 통합환경관리인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고, 그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보전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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