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및 교육 의무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강구하도록 함.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그 업무를 규정함.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4.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5. 통합환경관리인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고, 그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보전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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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