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가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8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또한,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도 미정이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수정도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이전 대상 기관에 변경을 가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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