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가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또한,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도 미정이므로, 해당 기관에 대한 수정도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이전 대상 기관에 변경을 가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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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