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강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8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청년을 포함된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신설된 법률상의 권리와 직무를 정확히 규정하고, 서비스의 질적 및 정량적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3.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교재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받아들이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청년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청년정책과 정신건강 관련 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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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