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통일교육 점검ᆞ평가 강화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8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6조의7에 따라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점검·평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2. 제6조의7 제3항에 따라 통일교육 점검·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장이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제6조의7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국가통일원의 통일교육 점검·평가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무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통일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통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통일교육의 성과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국민의 통일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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