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5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해당 연금 전액의 지급이 중지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차액을 보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안 제50조의2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목적인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법률은 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연금 전액을 지급 중지하는 규정이 있어 재산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법률개정안은 월정수당과 연금 사이의 차액을 보완적으로 지급하여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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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