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지자체 비축 법 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5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장비를 비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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