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지자체 비축 법 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생물테러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장비를 비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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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