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사망 시 배우자 수당 지급 하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수당을 받고 있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이용지원을 확대하여, 고궁·공원의 이용지원 대상을 포함시키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게도 지원을 제공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의 환자와 그 가족에게 더 나은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보장 수단을 마련하고, 이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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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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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