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사 피로관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피로관리의 대상이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운항관리사가 피로관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

2. 근무시간 제한 등 피로관리에 관한 규정을 운항관리사에게도 적용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

3. 내용은 안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3항 등을 개정하여 운항관리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항공종사자 중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관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항관리사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항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여행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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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