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사 피로관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피로관리의 대상이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운항관리사가 피로관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
2. 근무시간 제한 등 피로관리에 관한 규정을 운항관리사에게도 적용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
3. 내용은 안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3항 등을 개정하여 운항관리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항공종사자 중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관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항관리사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항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여행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