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16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대안의 제안이유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등의 불법 사용을 적발하고, 마약류 취급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또한,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하고,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사실의 공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ㆍ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검사 불응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나. 중대한 위반행위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함(안 제46조제1항).

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10억원 또는 부당이익 등의 5배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라.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공표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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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3표 / 총 215표

찬성 213표 · 총 투표 21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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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