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제도 강화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5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성과를 인정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보험 가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열정과 봉사정신을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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