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제도 강화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5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성과를 인정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보험 가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열정과 봉사정신을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9
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2표 / 총 263표

찬성 262표 · 총 투표 26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