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과징금 상향 조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축산물 관련 영업소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금액이 1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재효과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과징금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영업소에도 적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축산물 관련 영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효과를 강화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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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