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과징금 상향 조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축산물 관련 영업소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금액이 1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재효과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과징금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영업소에도 적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축산물 관련 영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효과를 강화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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