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피해 구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합니다.

2.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해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고,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송금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자진반환 요청이나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착오송금 피해자가 자진반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와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자금을 매입하여 송금 회수를 더욱 신속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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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