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피해 구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합니다.
2. 착오송금 피해 구제를 위해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고,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송금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자진반환 요청이나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착오송금 피해자가 자진반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와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자금을 매입하여 송금 회수를 더욱 신속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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