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4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용어인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안 제19조 제2항).
이 법안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현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재무상태표로 대체하여 법률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법률 용어가 업데이트되고, 재무상태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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