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5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현재 법률에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법률용어의 통일성 강화: 현재 관세사법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과 국제회계기준 간에 용어의 통일성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용어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률의 대응 수정: 현재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포함된 관련 법률들이 있으며, 이를 재무상태표로 대응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대적인 재무상태표 용어로의 통일성 확보와 관련 법률의 대응 수정을 통해 법률 용어에 대한 혼동과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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