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 지급한도 정기적 조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7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현재의 정해진 금액인 5천만원에서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가 앞으로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하여, 한도 조정의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3.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예금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경제 성장이나 물가 상승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예금자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금보험 제도의 유연성과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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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