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 지급한도 정기적 조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7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현재의 정해진 금액인 5천만원에서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가 앞으로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하여, 한도 조정의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3.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예금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경제 성장이나 물가 상승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예금자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금보험 제도의 유연성과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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