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됩니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비과세 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2.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2씩 부담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노무제공자에게 보험료 감면(경감 또는 면제)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됩니다.

3. 노무제공자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절차가 변경됩니다. 노무제공 내용이나 보수액 등은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노무제공 내용 등을 신고하고, 산재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고 납부하도록 변경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공단의 자료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보험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공단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재보험을 사업주 책임보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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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