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자조금 설치 근거 마련 및 축산물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종닭 자조금의 별도 설치 근거 마련: 기존에는 닭고기 자조금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쇠고기(한우와 육우)의 사례와 같이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자금 활용 범위 명시: 축산물의 가격 변동 등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축산자조금을 활용해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수매·비축 및 출하 조절을 통한 시장 대응 강화: 수급 안정을 위해 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와 비축, 가축의 생산 및 출하 조절 등 구체적인 수급 관리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품종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소비 홍보를 지원하고, 축산물의 수급 불안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시장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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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