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조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 요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를 가진 이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협력 의무: 정신건강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에 따라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결격사유 있는 자의 업무 수행 방지: 위 두 조치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서 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격사유가 있는 개인이 실험동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실험동물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고, 실험동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신뢰성 있는 동물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실험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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