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조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 요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를 가진 이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협력 의무: 정신건강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에 따라 결격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결격사유 있는 자의 업무 수행 방지: 위 두 조치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서 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결격사유가 있는 개인이 실험동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실험동물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고, 실험동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신뢰성 있는 동물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실험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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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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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