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 시 이해충돌 방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되는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직 인수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직 인수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위원회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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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