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 시 이해충돌 방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되는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직 인수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직 인수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위원회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