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제액 및 세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공제액을 곱하는 비율을 100 분의 60에서 100 분의 90까지로 조정합니다.

3.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세율을 인하합니다.

4. 공제 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신설합니다.

5. 최초 납부자 공제 신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최초로 납부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대한 공제를 신설합니다.

6. 이연납세 가능성: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공시지가 상승 반영,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하고 효과적인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