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윤리센터 설립: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예술윤리센터를 설립합니다.

2. 예술인의 권익보장: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명확한 근로조건, 근로보호, 근로시간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문화예술계에서 근무하는 사무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실, 휴가제도, 복지시설 등을 마련하고, 예술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술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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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