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부동산 분쟁 조정을 통합하기 위한 법률안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에 '건설ㆍ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2. 통합위원회는 기존의 여러 분쟁조정기구를 통합하여 구성되며, 위원회의 구성, 업무, 사무국 설치 및 전문위원 임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관리와 조사 연구 기능을 강화합니다.
3. 분쟁의 조정 신청, 조정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분쟁 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하나의 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일관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여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건설 및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