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수의매매 및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76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사의 역할 확대: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가 정가·수의매매에 관한 협상 및 중재 역할을 포함하게 하고, 경매사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업무정지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함.

2. 전자송품장의 도입: 표준송품장에 전자적 형태도 포함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함.

3. 대금정산조직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4. 판매원표의 정확성: 도매시장 개설자가 판매원표의 정정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고 장관에게 보고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업무규정에 명시하게 함.

5.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무 설치 및 분쟁조정관 도입: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위원을 장관 추천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의 유통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기존의 경매제가 가진 가격 변동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화를 진전시켜 유통 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출하자와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선안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