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수의매매 및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76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사의 역할 확대: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사가 정가·수의매매에 관한 협상 및 중재 역할을 포함하게 하고, 경매사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업무정지 또는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함.
2. 전자송품장의 도입: 표준송품장에 전자적 형태도 포함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함.
3. 대금정산조직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4. 판매원표의 정확성: 도매시장 개설자가 판매원표의 정정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고 장관에게 보고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업무규정에 명시하게 함.
5.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무 설치 및 분쟁조정관 도입: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위원을 장관 추천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의 유통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기존의 경매제가 가진 가격 변동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화를 진전시켜 유통 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출하자와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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