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ESG투자 근거 마련 법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8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3항 신설).

이 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투자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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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