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ESG투자 근거 마련 법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등12인이 발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3항 신설).
이 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투자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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