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미성년 미혼모·미혼부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미성년자인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 성인인 경우와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법률안에는 실태조사와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법률안에서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인 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수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미성년자인 미혼모나 미혼부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상담서비스를 도입하고, 법적인 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제공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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