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미만 주택건설 시 교육감 통보 의무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0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용 토지만 개발 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제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 또한 개발 시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합니다.
2. 교육감에게는 개발사업 및 주택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분기별로 통보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유발 학생 수를 추정하고 학교 과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도입으로 인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되며, 학교 과밀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적절한 규모의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교용지 확보를 통해 취학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며, 학교 과밀 문제를 예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적절하고 품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