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미만 주택건설 시 교육감 통보 의무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0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용 토지만 개발 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제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 또한 개발 시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합니다.

2. 교육감에게는 개발사업 및 주택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분기별로 통보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유발 학생 수를 추정하고 학교 과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도입으로 인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되며, 학교 과밀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적절한 규모의 학교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교용지 확보를 통해 취학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것이며, 학교 과밀 문제를 예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적절하고 품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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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